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행은 8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는 30명에 달하며, 피고인 B는 61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유흥업소에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는바, 규모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경찰에 적발되어 단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무리를 소집한 다음 단속하러 나온 경찰공무원들을 밀치거나 몸통과 팔을 잡아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외국인 접대부들을 도망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목적이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심에서 Y, AA, T과 합의하였고, S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서 S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5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