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5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프라스틱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5. 비전문취업 (E-9-1) 사증으로 입국하여 2011. 11. 14.자로 체류기간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에 있는 몽골인 C(D생 남) 1명을 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1. 11. 15.부터 2012. 2. 14.까지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발생내역통보,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