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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30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8. 21.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D(D, 여, 34세, 체류자격 B1)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불법체류자들의 진술서 첨부)

1. 불법고용된 외국근로자들의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불법체류 여건을 조성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인권보호, 건전한 사회질서 실현 등을 위해 외국인을 특히 유흥종사자로 불법고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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