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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251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23,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1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대인이나 대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시내버스 운전사인 B은 2010. 11. 1.경 직장 동료들과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민락동에서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그 소유의 G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B을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고의 운전이 밤길에 서툴다는 B의 지적에 운전을 교대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다. B은 2010. 11.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인계받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 경의교차로 앞길을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회룡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직전에 회룡역 방면으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의정부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유류 마개가 빠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토바이에 불이 붙어 오토바이 운전자 D은 양측 하지 전체 등 표피 25% 화염화상을, 탑승자 E는 둔부 및 양측 하지의 3도 화상과 좌 견관절 및 고관절 골절을, 탑승자 F는 둔부 및 양측 하지 화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2013. 9. 25.까지 E에게 124,550,824원, D에게 212,138,155원, F에게 41,930,49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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