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50,57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마늘, 생강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52,250,575원이다
(위 물품공급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다.
원고는 위 미수대금 중 2014. 10. 15. 1,000만 원 및 같은 달 31.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곳은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이고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따라서 원고의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4. 3. 4.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가온누리’ 인터넷사이트 내 피고 명의의 관리란을 통하여 발주 및 납품이 이루어진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23. 15,914,163원, 2014. 6. 20. 27,425,067원, 2014. 9. 5. 4,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고 한다)에 2014. 10. 31.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고려신용정보의 추심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실질적 내용에 관한 답변서가 작성되어 고려신용정보에 발송된 바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4. 2. 13. 피고에 대하여 마늘 공급가액 63,724,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⑤ 원고가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