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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5 2016가단16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4,6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판매업자로 2015. 9. 15. 피고와 스텐레스파이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6. 5. 25. 기준 미수대금이 71,517,274원이 남아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6. 2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미수대금 중 52,232,626원을 대위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7,284,6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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