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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5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3,21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린넨(휘라레)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미수대금이 29,223,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29,223,21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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