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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7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8. 15.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8-3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G의 H 스타렉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각 승용차의 측면을 스치듯이 부딪친 것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 및 C, D, E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및 C, D,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8.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55,910원, 1,240,130원, D은 396,400원, E은 382,4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합계 3,915,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5. 30. 17: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트라제 승용차에 D, E을 태워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경미한 충돌로서 피고인 및 D,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피고인 및 D, E이 위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5. 31.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900,000원, D은 2,100,000원, E은 1,9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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