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B, C, D, E(이하 위 피고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이천시 H 외 4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G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다
중단된 공사를 G이 승계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G이 승계하기 전에 I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G은 2014. 8. 4. 원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6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법무법인 J 증서 2014년 제1097호로 ‘발행인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G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6. 2. 4.'① 피고 B 등은 공동하여 G에 450,000,000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B 등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G에 나머지 돈 전부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피고 B 등은 G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F,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공사비채무를 인수하고 그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③ G은 피고 B 등이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