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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098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전남 보성군 E 외 5필지 위에 건축한 F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6. 피고 C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 19. 피고 C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D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947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1. 18. 접수 제949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 D과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다. 4) 피고 D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이고, G은 H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는 2017. 1. 18. 차용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간의 차용금을 정산하였고, 피고 C, G 등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차용금지급약정서 제1항에 의하면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으로 4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중 6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 1채의 가액이 211,900,000원이므로 그 6채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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