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안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구토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왼쪽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