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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4 2013고정6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우산으로 쇼파를 찌르고, 담배를 피우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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