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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17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45,385원과 그중 7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8. 3.경 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체 2회차 미만 연 24%, 연체 2회차 이상 연 25%로 하여 차용하고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7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되었다.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1. 1.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8. 1. 30. 기준 원금 73,000,000원, 연체이자 등 6,145,385원 합계 79,145,3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79,145,385원과 그중 대출 원금 7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취업사기 일당으로부터 취업을 제의받으면서 공장에 필요한 굴삭기를 일단 피고 명의로 구입하면 15일 이내에 회사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속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E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대출금은 피고의 계좌가 아닌 취업사기 일당이 요구한 계좌로 부당하게 대출되었는바, 피해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피고가 취업사기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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