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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28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9,799원 및 그 중 28,311,628원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7. 원고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체 2회차 미만 연 24%, 연체 2회차 이상 연 25%, 2018. 4. 30.부터는 연 17.9%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37,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1. 31.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9. 3. 18. 기준 원금 28,311,628원, 연체이자 등 4,788,171원 합계 33,099,7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33,099,799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28,311,6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2. 1.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기준일이 2019. 3. 18.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중고차량을 회수한 뒤 경매 등을 통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경매 등을 통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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