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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15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30,415원과 그중 63,537,864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7.경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체 2회차 미만 연 24%, 연체 2회차 이상 연 25%로 하여 차용하고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2. 28.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8. 3. 12. 기준 원금 63,537,864원, 연체이자 등 4,092,551원 합계 67,630,4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67,630,415원과 그중 대출 원금 63,537,8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과 F한테 속아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피고가 E과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취소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제3자인 E과 F이 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받으면서 취득한 자동차를 원고가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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