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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3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성화물 주식회사는 72,193,603원 및 위 돈 중 69,135,094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출금의 교부 등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 A과 위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2건의 화물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2건의 대출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피고 대성화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성화물’이라 한다),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대출원금 대출 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 매월 상환금액 (상환일) 상환방식 비고 차체(섀시) 대금 90,800,000원 63개월 연 11.80% (연 24%) 2,010,631원 (매월 1일 갑 1호증의 12, 갑 24호증의 12 )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윙바디(특장) 대금 49,200,000원 63개월 연 11.80% (연 24%) 1,089,461원 (매월 1일) 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같은 날 가변 축, 윙바디(개폐장치가 날개 모양으로 된 물품적재장치, 이하 ‘윙바디’라고 한다

)가 장착된 14t 화물자동차 신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159,100,000원(=차체 대금 100,800,000원 가변 축, 윙바디 대금 58,300,000원)에 구입하여 C로 주식회사 대명종합물류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차체 구입대금과 관련된 제1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가변 축, 윙바디 제작과 관련된 제2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가변 축, 윙바디 제작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 내역 가) 1회차부터 15회차까지의 원리금 할부금(이하 ‘할부금’이라 한다)은 피고 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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