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0. 10.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3. 9. 03:15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C아파트' 102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컵에 물을 담아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4. 16. 02: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32번길 13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싼타모(E)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과 호일과 종이로 싸여 있는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이 담긴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생수 뚜껑에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역시 함께 수수한 대마 0.5g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던힐 담배 한 개비의 가루를 빼고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후, 그 곳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118번길 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싼타모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