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9. 03:12 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일행을 찾지 못하고 술에 만취되어 울고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사진 첨부 및 발생 일시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