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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64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0. 01:35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0m 떨어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E 아반 떼 XD 승용차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위 승용차 뒷자석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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