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ㆍ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같은 달 11. 02:50경까지 경남 거제시 B 건물 2층 237호, 238호, 23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다빈치’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로 그림이나 숫자 4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시 촬영한 사진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수첩복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