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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4:00 경 일산 시 동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대출 사기)

1. 거래 이체 내역서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 들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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