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7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솔 올 택지 수미 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포로 경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6. 22: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포로 139 경포 사거리를 솔 올 택지에서 경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