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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정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우회전 후 곧바로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송내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BMW 640d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84,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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