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9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상해 , 특수협박 , 폭행 , 모욕
피고인
A74
검사
이주현 ( 기소 ) , 김대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 ( 여 , 42세 ) 와 부부 사이이다 .
1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 9 . 1 . 22 : 10경 자신의 처 Z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 계에 녹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Z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
2 . 폭행
피고인은 2016 . 9 . 2 . 18 : 00경 울산 남구 D맨션 * * *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녹음파일 을 들어볼 것을 종용하던 중 ,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
3 . 상해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 10 . 3 . 04 : 00경부터 08 : 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 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C와 함께 여행을 간 것 이 아니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단대로 간 것이고 , 그 안에 C도 있었던 것이다 .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 너도 죽고 , 나도 죽자 . "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4 . 모욕
가 . 피고인은 2016 . 10 . 11 . 09 : 10경 피해자가 * * * * * 으로 일하고 있는 곳인 울산 남 구 日 * * * * * * *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 야이 씨발년아 , 개 같은 년아 , 저쪽이 니 구 역인데 여기에 왜 있노 . 바람난 년 여기서 또 바람피우고 있다 . "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6 . 10 . 12 . 1 ) 09 : 15경 울산 남구 F번길에서 * * * * * 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 바람난 년 , 바람 나서 애들 내 팽개치는 년 "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자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 순번 3번 ) , 각 112 사건처리표 ( 순번 5 , 7번 ) , 녹취록 ( 순번 30번 )
1 . 각 수사보고 ( 순번 14 , 18번 , 각 첨부서류 포함 )
1 . 상처부위 사진 ( 순번 4번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본문 ( 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 · 청취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84조 , 제 283조 제1항 ( 특수협박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 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5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징역형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대하여 )
가 . 제1범죄 : 특수협박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나 . 제2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다 . 제3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 기본영역 )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 제1 , 2 , 3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 제1 , 2 , 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
위 불리한 정상 ,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 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
주석
1 ) 공소장에는 ' 2016 . 10 . 11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기재상의 오기로 보이고 ,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