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 F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특정한도서비스를 신청하면서, “35,720,98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D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사용 한도를 높여주면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인 2016. 8. 16.에 이를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한 직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대출금 등 채무가 합계 29,604,000원에 달하여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서비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에 추가한도 30,000,000원을 부여받아 위 산타페 승용차 구입대금 35,720,980원을 위 D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특정한도 신청 동의 내역, H 조회화면, 자동차등록원부(I),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조회내역 회신 수사보고(카드대금 결제일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11.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