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3 경( 증거기록 제 30 쪽 참조) 춘천시 B에 위치한 건물의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냈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74, 93, 100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일반 감정 의뢰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