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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8가단6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이 2017. 6. 30. 작성한 2017년 제326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D(사업자등록은 E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F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위 사업체를 ‘D’이라 한다)에게 상주시 G에서 실시하는 판넬, 전기,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D은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H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D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5. 21.경 F에게 2,000만 원, 2017. 6. 9.경 H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H은 2017. 6. 3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인수하기로 하고, 퍼링용접 등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 4억 8,000만원으로 된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되, 그 수급자 명의는 ‘I회사 J’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30.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이와 별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하여, 대여금 8,300만 원으로 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7. 6. 30. 작성 2017년 제32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 7. 31.이고, 이자는 없으며,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해져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같은 날 H은 I회사 J 명의로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D에서 공사한 공사대금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 역할을 맡긴 K은 2017. 7. 28., 2017. 8. 1.경 주식회사 L 농업회사법인 계좌를 통해 H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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