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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59592
기소휴직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생으로 2012. 11. 8.부터 육군 C사단에서 사단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사단장의 보직에서 해임함과 아울러 육군 D 소속 정책연구관으로 전속 및 보직하는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인사명령 중 보직해임 부분을 ‘이 사건 보직해임 명령’으로, 전속 및 보직 부분을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각 약칭한다).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휴직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소휴직 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1호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4. 12.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기소되기 전에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후 2015. 1. 30. 국군교도소로 전속되었다). 원고 및 검찰관은 고등군사법원 2015노4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검찰관은 대법원 2015도525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1. 8.부터 2014. 10. 9.까지 C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하사 E(여, 20세)는 2014. 8. 12.부터 현재까지 C사단 처 ●●●이다.

원고는 2014. 8. 21. 오전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사단 자신의 집무실에서 면담 후에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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