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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4260
보직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시 감점을 받게 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게 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제1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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