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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2가합19242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우산건설,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C, D,...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피고 우미건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F지구 G블럭 67,459.85㎡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우산건설은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 우산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우산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 E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원고 E과 피고 공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피고 우산건설, 우미건설은 F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2009.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 우산건설, 우미건설이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종도와 I지구를 잇는 J와 영종도와 K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인천공항철도 F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나 L, M, N, O, P, Q 등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들어설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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