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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3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가담하여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일본에 서버를 두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안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F과 함께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구축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고, 도박 사이트 개설 후에는 장기간 가맹점주(피고인과 F 등으로부터 인터넷 도메인을 배정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깊이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입 회원들로부터 수십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246억 원을 입금받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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