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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20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피고 소인의 처 몰래 고소인의 중개로 충북 괴산군 E 전 1521㎡를 5,5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뒤늦게 처가 알게 되었다며 4,000만 원에 팔아 달라고 하여 2010. 4. 30. 경 F에게 위 토지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던 것임에도 매매 차액 1,500만 원과 등기 비용 220만원을 손해를 보아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처에게 보여준 후 없애 버리겠다고 하여 1,72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1,720만 원의 채무가 없었음에도 ‘2015. 10. 14. 경 청주지방법원 괴산군 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1,7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 사기를 제기하고 2015. 10. 15. 경 괴 산 경찰서에 부동산매매 대금 5,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과 등기 비용 220만 원을 합한 1,72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토지를 구입하면 곧 전매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하여 D이 위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전매해 주지 않았고 위 토지가 맹지인 것을 확인한 D으로부터 구입 가로 위 토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30. 피고인의 매제인 F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잔금 1,500만 원과 등기 이전비용 22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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