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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2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6,50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9.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원고에게 “경주시 C 토지를 구입하여 용도 변경을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원고로부터 토지 구입 및 용도 변경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체 손해액 5,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00만 원만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급여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동업하여 공방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5.경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5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5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상금 청구 부분 1 피고가 원고 명의로 공방을 운영하면서 직원이었던 D과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4. 10. 24. D에게 2,368,625원, E에게 4,057,88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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