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0』 피고인은 2018. 4. 4. 03:59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 이뷔 통 클러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26』 피고인은 2018. 3. 30. 04:40 경 대전 대덕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그랜저 XG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올려 져 있던 검은색 가방 안의 손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운전석 옆 동전함에 있던 현금 약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루 이비 통 클러치 가방 시가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 절취한 현금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품 환수)
1. 압수 목록
1. 피의 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현장 사진 『2018 고단 1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각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확인 및 추적수사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