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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2 2019고단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C에서 승마장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진주시 E에서 승마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말 구입비 사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은 2014. 3. 13.경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G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금 사업인 ‘H’ 대상자로서 I초등학교 J이 이용하는 승마장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2014. 6. 5.경 I초등학교의 예산으로 I초등학교 J이 사용할 말을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6. 10.경 경남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에게 ‘학생들이 탈 수 있는 적당한 한라마 3마리를 알아봐 달라. J 학생들이 전부 초보자이니 능력이 뛰어난 말보다 학생들에게 맞는 생김새나 색깔이 좋은 저렴한 말 3마리를 구입하여 28,800,000원에 구매한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류를 만들어서 차액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6. 1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에서, 사실 말 3마리를 14,0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28,8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F’ 명의의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 I초등학교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초등학교로부터 2014. 6. 17.경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말 구입비 명목으로 28,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6. 19.경 말 구입비 14,000,000원과 수수료 4,000,000원을 제외한 10,80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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