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G, H은 모두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C, D, E, F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6416】- 피고인 A, B 전라남도와 피해자 영광군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는 '2011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주)는 영광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 2011. 7. 28.경 광역방제기 구입비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O(주)가 자부담금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아니하고 영광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기로 공모한 후, 실제 광역방제기의 구입가격은 9,500만 원임에도 1억 4,500만 원에 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그즈음 작성하고, 피고인 B는 N로부터 건네받은 5,09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금액과 자신의 돈 2,205만 원을 더하여 합계 7,295만 원을 O(주)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위 1억 4,500만 원에 대한 자부담금 7,295만 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영광군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1억 4,500만 원 상당의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O(주)의 광역방제기 구입에 대한 자부담금 7,295만 원을 N에 모두 지급한 것처럼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확인서 등 사업비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