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8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486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4. 19. 피해자 J으로부터 ‘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자동차(K, 인피니티, 2,70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를 명의변경 없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6.경 위 자동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GPS)를 제거하여 위 J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소재를 문의하는 J에게 위 자동차를 임대하였다가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2. 6. 26.경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를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위 J에게 자동차를 찾는 데 필요하다면서 J의 인감증명서 6통, 차량등록증, 인감도장과 위 J이 자동차 거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J에게 자동차양수양도서, 차량매매계약동의각서, 차량보관증, 차량운행 확인서 및 확약서, 차량양도 및 견인승낙서, 차량인계동의각서 등 여러 가지의 자동차 거래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J이 없는 곳에서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6. 26.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