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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8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486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84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4. 19. 피해자 J으로부터 ‘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자동차(K, 인피니티, 2,70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를 명의변경 없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6.경 위 자동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GPS)를 제거하여 위 J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소재를 문의하는 J에게 위 자동차를 임대하였다가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2. 6. 26.경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를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위 J에게 자동차를 찾는 데 필요하다면서 J의 인감증명서 6통, 차량등록증, 인감도장과 위 J이 자동차 거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J에게 자동차양수양도서, 차량매매계약동의각서, 차량보관증, 차량운행 확인서 및 확약서, 차량양도 및 견인승낙서, 차량인계동의각서 등 여러 가지의 자동차 거래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J이 없는 곳에서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6. 26.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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