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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5 2015가단133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아스팔트 및 방수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이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미장, 방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나. 물품대금 채권발생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각종 방수자재 등을 납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금 48,254,250원의 미수물품대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즉시 위 미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기일만 연기할 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미수물품대금 금 48,25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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