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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키( 르노 삼성) 1개 (2018 고단 1749), 말보로 레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43』 피고인은 2018. 5. 27. 00: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을 통해 위 자동차 안으로 손을 뻗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65』 피고인은 2018. 6. 6. 22:20 경 천안시 서 북구 G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I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7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형 차 열쇠 1개와 차량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10:5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372,000원과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 14:47 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40,000원 상당의 디 스오

리지 널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체크카드( 직불카드 )를 제시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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