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및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12143호로 2015. 11. 8.자 지급명령(청구금액 259,13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7411호로 ‘C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201S 싱글 외 1종을 납품하고 2015. 10.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채권 9,1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고급형 라인샤시 싱글 외 5종을 납품하고 2015. 11.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채권 17,2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후 위 전부명령은 2019. 7. 17. 피고에게, 2019. 9. 27. C 주식회사에게 각 도달되어 2019. 10.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고가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물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2019.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호증(피고는 을 제1, 3호증 및 을 제2, 4호증 중 각 입금표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고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D은 2015. 11. 19. 피고에게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물품대금채권 9,108,000원을 D 개인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