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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5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2. 28.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이하 ‘제이투닷컴’이라 한다)과 피고가 제이투닷컴으로부터 영업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던 원고를 비롯한 거래상대방들에게 '2015. 4. 1.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월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존과 같이 피고의 명의로 발행하고, 월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며, 그 경우 대금의 결제는 제이투닷컴이 스스로 발행한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인데,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전 반드시 피고의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발주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이투닷컴의 명의로 발주서를 작성할 것이며, 납품시 거래명세서는 제이투닷컴의 명의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업무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5. 20. 피고의 공장에 29,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위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제이투닷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제이투닷컴으로부터 위 납품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5. 12. 16. 피고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5. 20. 공급한 물품에 관한 대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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