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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 경 서귀포시 색달로 18에 있는 더 본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자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 확정일 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10. 28. 자 음주 운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음주 운전으로 2016. 12. 1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즉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1개월 2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바, 위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더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다시는 교통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엄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만연히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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