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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내도동 소재 내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7.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이다), 그로 인하여 2017. 6. 1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일은 판시 전과 범죄의 판결 선고 일이었다.

한편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죄로 3회 (2004 년 1회, 2005년 2회),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2006 년 2회, 2008년 1회)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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