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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신서 귀포 51번 길 29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호 상로 50에 있는 ‘ 올레 라이 힐 스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아들이 아프다고

연락하여 약을 사서 전달해 주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2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위 2016년의 음주 운전 죄는 2016. 7. 1. 음주 운전에 대한 것이고, 위 음주 운전으로 2016. 8. 14.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즉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은 물론 그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법률에 대한 피고인의 반복 적인 위반 전력 및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전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 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규범위반 정도에 상응하고, 한편으로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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