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4. 1. 피고들이 식당으로 운영하던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C으로부터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E는 2003년경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587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철거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3. 8.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철거 소송의 소장을 실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소장부본 송달 후 법무법인 F와 체결한 피고 C 명의의 소송대리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위 법인이 피고 C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철거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소송 진행 당시 피고 C은 교도소에 있었다.
피고 C은 교도소에서 2004. 12. 24. 출소한 후,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8. 3. 7.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소송에서 승소한 E는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2010. 5.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