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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6가단1011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3. 8.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이하 ‘이 사건 토지경매’라 한다). 나.

E는 2015. 2.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5. 4.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이하 ‘이 사건 건물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토지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400,100,000원(감정평가액 281,840,200원)에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 17.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건물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찰 희망자들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입찰하지 않고 있던 중 4차 매각기일인 2015. 11. 9. 피고, G, H 등 3명이 입찰하였고, 피고가 2015. 11. 1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277,770,000원(감정평가액 602,199,600원)을 완납하고 2015.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5, 6, 7, 17 내지 21, 2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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