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9 2018가단72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조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 상대로 선고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129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거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철거 집행을 한다.

2. 피고 B은 원고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을 실시하는 때에 별지 기재 부동산(찻집, 오리집) 내에 있는 피고 A 및 소외 H 소유의 비품, 주방용품 등의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가 집행 당일에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여 건물 철거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 B은 위 제2항과 같은 물품 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위 물품을 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만일 원고 및 피고 A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고 B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

(* 참고사항 : 원고는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공동 피고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사. G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실시하였고(I), 피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환가명령(J)을 받아 이를 창고에 보관하고 그 보관료로 유체동산을 8,776,300원에 경락받은 후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승소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12911호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무효로 하기로 한 위 판결에 대하여 G에게 강제집행 등을 위한 승계를 해 주어 부동산철거집행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