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이 분할 전의 안양시 만안구 G 갑 제7, 8, 1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과 제1심판결에 기재된 ‘D’는 오기로 보인다. 임야 17,698㎡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대지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E가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587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철거 소송 진행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2004. 12. 24.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8. 3. 7.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3) 원고는 2008. 4. 1.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으로부터 대금 1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하였다. 4) E는 이 사건 철거소송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0. 5.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