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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63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이 분할 전의 안양시 만안구 G 갑 제7, 8, 1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과 제1심판결에 기재된 ‘D’는 오기로 보인다. 임야 17,698㎡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대지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E가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587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철거 소송 진행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2004. 12. 24.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8. 3. 7.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3) 원고는 2008. 4. 1.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으로부터 대금 1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하였다. 4) E는 이 사건 철거소송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0. 5.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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