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3:00경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 소재의 ‘E’식당에서 위 C의 배우자인 F을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G, H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자며 부축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내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음료 냉장고의 전면 유리문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 냉장고를 전면유리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식당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1. 사진(냉장고 유리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범행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그동안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0. 02:5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F(일명 : K)을 불러오라고 요구하면서, “K 불러라, 이 십할 년, 내가 니 싸대기 때리면 K이 오겠네”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