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9 2013고단1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현금 5,300원, 남성용 반지갑,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한 금품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되, 종전 범행 전력 등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